사건사고
'대법관 청탁' 32억 가로챈 엘시티 회장 아들 징역 12년
이태훈
입력 : 2026.06.30 07:47
조회수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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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대법관 청탁 명목 등으로 3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의 아들 이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공범 B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2년 암호화폐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코인 발행과 관련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패하자
"대법관을 통해 항고심 판사에게 청탁을 하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며 3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2년 암호화폐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코인 발행과 관련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패하자
"대법관을 통해 항고심 판사에게 청탁을 하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며 3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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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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