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장애인 주차 표지증 위조' 40대 실형
이민재
입력 : 2026.06.29 17:37
조회수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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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장애인 전용 주차 표지증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40대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2월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증과 발급기관장 이미지를 편집*위조한뒤 김해국제공항 국내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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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재 기자
mash@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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