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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감 재선거 금품 혐의 전 부산교총회장 항소심도 벌금형

이태훈 입력 : 2026.06.25 07:54
조회수 : 84

부산고법 형사2부는 지난해 부산 교육감 재선거 때
홍보성 기사를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필 전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박 전 회장은
부산 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해 1월 인터넷 언론사 대표 A씨에게 홍보성 기사 등을 명목으로
5백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대표 A씨에 대해서도
징역 4개월과 추징금 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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