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중고 타이어*부품 판매 사기 ... 사기범 징역 6개월
정효정
입력 : 2026.06.24 17:50
조회수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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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은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에서 타이어와 자동차 부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26차례에 걸쳐 775만 9천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안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26차례에 걸쳐 775만 9천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안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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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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