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사건사고

뇌물혐의 전직 경찰 무죄, 별건 수사 증거 위법

이태훈 입력 : 2026.06.17 10:32
조회수 : 114

당초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혐의와는 다른 범죄사실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된 전직 경찰관 A 경위와 전직 검찰 수사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지난 2018년 해외 가족여행 경비 117만원을 결제하게 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뇌물 사건 증거는 당초 B씨의 환치기 혐의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증거인만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저작권자 © 부산경남대표방송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