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뇌물혐의 전직 경찰 무죄, 별건 수사 증거 위법
이태훈
입력 : 2026.06.17 10:32
조회수 :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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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혐의와는 다른 범죄사실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된 전직 경찰관 A 경위와 전직 검찰 수사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지난 2018년 해외 가족여행 경비 117만원을 결제하게 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뇌물 사건 증거는 당초 B씨의 환치기 혐의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증거인만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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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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