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거법 위반 벌금형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 상고
이태훈
입력 : 2026.06.17 08:07
조회수 :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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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백만원으로 감형받은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관내 단체 관계자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하는 등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이 청장은 이번 6.3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이달 말 임기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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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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