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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부산 서면 보행자 2명 숨지게 한 버스기사 집유

이태훈 입력 : 2026.04.28 17:15
조회수 : 63

부산지법 형사 11단독은 지난해 8월 부산 서면에서
시내버스를 몰다 횡단보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버스기사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제동장치 이상을 주장했지만 국과수 감식 결과 제동 장치에는 이상은 없었으며, 재판 과정에서 사고 원인은 A씨의 졸음운전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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