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수부, 어선원*어선 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최한솔
입력 : 2026.04.03 17:37
조회수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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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원과 어선 재해보상보험료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합니다.
연장대상은 2026년 3월까지 해당 보험에 가입한 1만7천여 척에 이르는 연근해 어선소유자로 290억 원의 자부담 보험료 납부기한이 7월에서 9월까지로 3개월 연장됩니다.
연장대상은 2026년 3월까지 해당 보험에 가입한 1만7천여 척에 이르는 연근해 어선소유자로 290억 원의 자부담 보험료 납부기한이 7월에서 9월까지로 3개월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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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솔 기자
choi@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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