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령군 '기간제 꼼수계약' 재발방지 대책마련
이민재
입력 : 2026.03.12 07:50
조회수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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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이 최근 불거진 '기간제 근로자 꼼수계약' 논란과 관련해 기간제 근로자 고용운영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의령군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11개월로 명시하고, 일은 12개월 넘게 시킨 사안에 대해
최근 5년간 의령군의 고용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운영기준을 정비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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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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