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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란봉투법' 시행 노사 협상 틀 바꿀까

최혁규 입력 : 2026.03.10 17:27
조회수 : 140
<앵커>
오늘(10)부터 노사협상의 틀이 바뀌는 개정 노조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경남 거제의 한화오션은 노동계와 정치권이 뽑은 첫 적용 사례인데요,

법 시행을 둘러싸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혁규 기자입니다.

<기자>
노조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이 오늘(10)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법상 사용자의 범위 확대가 핵심으로,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는 원청기업도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게 핵심입니다.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서 하청노조가 원청과 임금 등 근로조건을 놓고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됐습니다. "

"노동계와 정치권은 개정법의 첫 적용사례로 이곳 한화오션을 꼽았습니다.

원청의 책임 범위를 둘러싸고, 이곳 조선소 현장이 첫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한화오션 하청노조는 원청과 직접 교섭할 길이 열릴 수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노조는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고질적인 저임금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인석/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현재 우리 하청노동자들이 (원청 노동자들의) 임금의 절반이라고 하지만, 여러가지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요구할 계획입니다."}

법 시행 직후 하청노조 측은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 측은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이며, 충실히 협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시행을 둘러싸고 경영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일부 노동계가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 여부를 떠나 무조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한화오션 등 대형사업장 외에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시행에 따른 사용자의 비용부담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지원도 함께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영상취재 정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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