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로펌에 수사기밀 넘긴 혐의 부산경찰, 공소사실 부인
이태훈
입력 : 2026.03.10 17:27
조회수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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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신 사무장을 통해 현직 경찰로부터 사건을 수임하거나 수사기밀을 빼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호사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무장 등에게 기밀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역 경찰관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부산지법은 어제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경찰공무원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A씨 등은 사건과 관련한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고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을 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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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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