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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급생 어머니 폭행 중학생 부모에 배상 판결

정기형 입력 : 2026.03.09 10:42
조회수 : 126

부산지법 동부지원 류희현 판사는 동급생을 놀리고 이를 제지하는 어머니를 폭행한 중학생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 부모가 피해 가족에게 2천 3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류 판사는 가해 학생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부모 또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교육과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엄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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