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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154명 부적격

주우진 입력 : 2026.03.07 20:25
조회수 : 77
지난달 말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한 경남 남해군에서 1차 집행 대상자 3만3천8백여명 가운데 154명이 부적격자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적격 사유의 대다수는 주 3회 이상 실제 거주라는 실거주 자격 미충족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남해군은 읍면 공무원들이 현장 방문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엄격하게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남해군은 지난해 10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 뒤 반등하기 시작해 현재는 4만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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