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수부 등 부산 이전 공공기관 취득세 감면 추진
정기형
입력 : 2026.03.08 19:36
조회수 : 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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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해양수산부와 공공기관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기관이 부산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50%를 감면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전 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직원이 부산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도 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 감면하며, 관련 개정안을 오는 11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전 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직원이 부산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도 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 감면하며, 관련 개정안을 오는 11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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