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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수부 등 부산 이전 공공기관 취득세 감면 추진

정기형 입력 : 2026.03.08 19:36
조회수 : 182
부산시가 해양수산부와 공공기관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기관이 부산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50%를 감면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전 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직원이 부산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도 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 감면하며, 관련 개정안을 오는 11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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