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수부 등 부산 이전 공공기관 취득세 감면 추진
정기형
입력 : 2026.03.08 19:36
조회수 : 835
0
0
부산시가 해양수산부와 공공기관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기관이 부산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50%를 감면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전 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직원이 부산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도 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 감면하며, 관련 개정안을 오는 11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전 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직원이 부산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도 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 감면하며, 관련 개정안을 오는 11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정기형 기자
ki@knn.co.kr
많이 본 뉴스
주요뉴스
-
부산 축구전용구장 건립 오랜 꿈, 이번에는?2026.08.14
-
폭염*가뭄에 농수산 피해 속출...재해보험 가입률 저조2026.08.14
-
부산은 바다만? '다크 투어리즘'도 인기2026.08.14
-
[단독] 전례없는 부산축제조직위 '동시 감찰'2026.08.13
-
부르는 게 값...에어컨 수리 견적 '천차만별'2026.08.13
-
가덕신공항 공사비 현실화 '파란불'2026.08.12
-
청년 일자리 대기업이 책임진다2026.08.12
-
[단독] 대심도 사업자에 또 세금 거액 지원2026.08.12
-
'가뭄 비상' 전국 소방차 200대 경남으로2026.08.12
-
국민의힘, "산업은행 부산 이전" 총력2026.08.11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