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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아내 차 몰래 녹음 이혼소송 증거 제출 남편 집유

김건형 입력 : 2026.09.26 16:38
조회수 : 70
창원지법 형사2부는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통화 내용을 몰래 녹취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아내의 승용차에 녹음기를 설치해 내연관계로 의심되는 남자와의 전화 통화를 녹음한 뒤 그 녹취록을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동기가 무엇이든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유죄취지를 밝히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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