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간첩법 확대' 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황보람
입력 : 2026.02.27 07:48
조회수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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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정 뒤 73년 동안 수정되지 않았던 간첩법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북한 뿐만 아니라 외국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형량은 사형과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했습니다.
지난 2024년, 중국인 유학생 3명이 드론을 띄워 미군 항공모함을 불법촬영했다는 KNN 단독보도 뒤, 국회에서는 꾸준히 간첩법 개정이 논의돼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북한 뿐만 아니라 외국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형량은 사형과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했습니다.
지난 2024년, 중국인 유학생 3명이 드론을 띄워 미군 항공모함을 불법촬영했다는 KNN 단독보도 뒤, 국회에서는 꾸준히 간첩법 개정이 논의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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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람 기자
lhwangb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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