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월부터 2자녀 가정도 부산 광안대교 통행료 50% 감면
김건형
입력 : 2026.02.14 20:02
조회수 : 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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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15일부터 2자녀를 둔 가정도 부산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부산시의회가 '부산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자녀가 2명인 다자녀가정의 비사업용 차량도 광안대교 통행료가 50% 감면됩니다.
부산시는 이미 다자녀 가정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해놓고도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은 3자녀 가정에만 적용하면서 정책 간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최근 부산시의회가 '부산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자녀가 2명인 다자녀가정의 비사업용 차량도 광안대교 통행료가 50% 감면됩니다.
부산시는 이미 다자녀 가정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해놓고도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은 3자녀 가정에만 적용하면서 정책 간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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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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