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
최한솔
입력 : 2026.02.13 17:21
조회수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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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경찰의 초동 수사 부실로 성범죄 규명이 늦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은 "사건 당시 성폭력의 동기와 정황이 의심됨에도 수사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손해배상금 1천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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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솔 기자
choi@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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