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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창원 흉기난동 피의자 주소지 안살아

김수윤 입력 : 2025.12.11 17:19
조회수 : 49
창원의 한 모텔에서 10대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숨진 20대 피의자가 보호관찰 기간 교정 당국에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에 보호관찰 5년 명령을 받은 A씨는 출소 뒤 지난달 창원 의창구의 한 고시원으로 이사했지만, 한두번 잠시 들렀을 뿐 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시원 관계자는 지난 4일 사건 발생 전까지 보호관찰관의 현장 확인 등이 없었다고 밝혀 보호관찰 대상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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