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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분양권 프리미엄 보냈더니... 알고보니 '상담사 개인통장'

김민성 입력 : 2025.12.09 20:51
조회수 : 317
<앵커>
한때 부동산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던 생활형 숙박시설, 인기가 사그라들면서 곳곳에서 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프리미엄을 주면 분양권을 인수받게해주겠다는 말에 돈을 입금했지만 기존 수분양자는 만나보지도 못했고, 입금한 통장도 알고봤더니 분양상담사의 것이었다며 속아서 분양받았다는 제보를 확인해봤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 해운대구의 요지에 들어선 한 생활형숙박시설입니다.

지난 21년 분양 당시 도시철도 두 곳과 가깝고 벡스코, 백화점이 인근에 있어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50대 A씨도 이 곳에 관심을 뒀습니다.

모델하우스를 찾아 분양상담사에게 청약서류를 넘기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몇주 뒤, 상담사가 청약에는 실패했다면서 솔깃한 제안을 했습니다.

프리미엄 2천만원 정도만 주면 기존 수분양자에게 분양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것.

{A 씨/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프리미엄 2500만 원을 계약자한테 보내면 된다. 000에게 보내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후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기존 수분양자가 뭐하는 사람인지 어떤 정보도 듣지못했다는 것,

나아가 돈을 보낸 통장이 알고보니 수분양자가 아니라 상담사의 것이었던 점입니다.

A씨는 또 관할 구청에 확인한 결과, 분양공고에 적힌 계좌로 청약금을 넣은 사람은 한명도 없었던 점을 확인했습니다.

"수분양자들은 상담사들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청약 당첨자를 내세워 프리미엄을 받아갔다며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등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B 씨/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 "증거 자료가 확실하게 프리미엄 주고 간 게 있고. 주지 않아도 될 프리미엄을 주고 샀기 때문에 손실도 많고."}

미리 사전 분양을 해놓고 프리미엄을 챙기기 위한 수법 아니었냐는게 수분양자들의 주장인데,

시행사 측은 시세가 하락하자 계약을 취소하기 위한 행동이라며 사전분양과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최근 소송에서 원고인 수분양자 패소결과가 나왔다고 밝혀왔습니다.

다만 수분양자들은 기존 소송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들을 확보해 다시 경찰에 고소한 것이라고 밝혀 갈등은 계속 이어질 조짐입니다.

KNN 김민성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용 오원석
영상편집 정은희
CG 이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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