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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해상인민군' 몰려 처형된 고 이상규 소령, 재심서 무죄 구형

김수윤 입력 : 2025.12.10 08:01
조회수 : 97

과거 이승만 정권 당시 '해상인민군'으로 몰려 수감됐다 한국전쟁 기간 처형된 고 이상규 소령의 해양경비법 위반 사건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9) 창원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이 소령의 해안경비법 위반 혐의 재심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소령은 지난 1948년 군권을 파괴할 목적으로 조직된 '해상인민군'에 가입해 비밀 서신을 수령한 혐의로 체포돼, 마산형무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 1950년 육군 헌병대에게 처형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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