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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노동부, 고성 양식장 사망사고 중처법 수사

안형기 입력 : 2025.12.03 07:52
조회수 : 76
지난달 경남 고성군의 한 육상양식장 집수조에서 작업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고가 발생한 이 양식장은 규모가 작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으나, 고용노동부는 숨진 작업자 가운데 1명이 사고가 난 양식장 대표의 배우자 양식장에서 일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두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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