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3명 다친 목욕탕 폭발 사고..업주 집행유예 3년
김민성
입력 : 2025.11.28 10:30
조회수 :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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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 2023년 부산 동구의 한 목욕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폭발 사고로 소방관 등 23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업주 A 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목욕탕 보일러를 관리하던 A 씨는
유류탱크와 배전반 등 전기 설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혐의를 받으며
법원은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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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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