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주차 시비 이웃 폭행 김상현 시의원 벌금형
주우진
입력 : 2025.11.24 17:31
조회수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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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이웃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현 창원시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상현 의원은 지난해 5월, 창원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40대 A씨와 주차 문제로 시비 끝에 A씨를 밀치거나 팔목을 잡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상현 의원이 초범이고 A씨가 김상현 의원의 폭행을 유발한 측면도 없지 않은 점 등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상현 의원은 지난해 5월, 창원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40대 A씨와 주차 문제로 시비 끝에 A씨를 밀치거나 팔목을 잡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상현 의원이 초범이고 A씨가 김상현 의원의 폭행을 유발한 측면도 없지 않은 점 등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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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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