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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가상자산으로 마약대금 거래한 일당 검거

표중규 입력 : 2025.11.04 17:32
조회수 : 149

경남경찰청은 불법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를 차리고 마약류 거래대금을 중개해주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범죄수익금을 챙긴 혐의로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불법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를 차리고 텔레그램을 통해 연결된 마약류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대금을 중개하고 최대 2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는 수법으로 4억 4천여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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