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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중학교 교장이 신임교사 성추행' 경찰 수사

표중규 입력 : 2025.11.04 17:34
조회수 : 247

창원의 한 중학교 50대 교장이 20대 신임 여교사에게 강제 추행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마산중부경찰서는 지난 4월 부임한지 한달쯤 된 여교사에게 동의없는 신체접촉과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는 일부혐의를 부인하는가운데 출근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심각한 성희롱성 발언으로 피해자가 병가를 내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만큼 경찰과 교육청에 일벌백계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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