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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쟁 조폭에 대리 보복 20대 징역형

주우진 입력 : 2025.11.03 07:50
조회수 : 105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자신이 추종하는 폭력조직을 위해 대리 보복에 나서, 한 조직폭력배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복을 위해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가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공격해 심각한 부상을 입혔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추종하던 폭력조직원들이 B씨가 속한
폭력조직으로부터 잇따라 폭행을 당하자 지난 4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B씨에게 소화기와 흉기를 휘둘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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