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임준택 전 수협회장 벌금형
황보람
입력 : 2025.10.30 08:46
조회수 :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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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2부는 지난해 22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준택 전 수협중앙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임 전 회장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선거비용 5,100만원 상당을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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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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