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60억원대 다단계 사기 아하그룹 간부 징역형
안형기
입력 : 2025.09.24 17:53
조회수 :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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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은 경남 창원에 본사를 두고 460억원대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아하그룹 의장 A씨에게 징역 13년, 회장 B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불법 다단계 판매 조직을 만든 뒤 대체불가토큰이나 가상부동산 등 허위 투자사업을 내세워 회원 2천100여명으로부터 460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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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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