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아내 살해하려 한 50대 '실형'
안형기
입력 : 2025.09.18 07:49
조회수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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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는 헤어지자는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이불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이불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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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기 기자
ahk@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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