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야생동물로 인해 다치거나 숨지면 보상
주우진
입력 : 2025.09.15 10:28
조회수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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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로 인해 다치거나 숨졌을 때 경남도가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과 보상 조례 전부 개정안'이 오는 18일 제426회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경남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다쳤을 경우 최대 5백만 원, 숨졌을 경우 사망 위로금으로 최대 1천만 원이 지급되며, 다만 치료비 본인 부담이 10만 원 이하일 때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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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진 기자
wjjo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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