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로 치어 여친 살해하려한 40대 항소심도 중형
주우진
입력 : 2025.09.15 08:28
조회수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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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여자친구를 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를 향해 차를 돌린 뒤 급가속한 점 등으로 봤을 때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크게 다쳤고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창원의 한 선착장에서 차량을 급가속한 뒤 걸어가던 여자친구를 치어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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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진 기자
wjjo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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