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제 키스, 혀 절단' 최말자 61년 만의 재심 무죄
이민재
입력 : 2025.09.10 18:07
조회수 :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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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가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중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최 씨가 혀를 깨문 것이 정당방위로 인정돼 상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앞선 공판기일에 최 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밝혔다며, 재판부 결정을 존중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중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최 씨가 혀를 깨문 것이 정당방위로 인정돼 상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앞선 공판기일에 최 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밝혔다며, 재판부 결정을 존중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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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재 기자
mash@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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