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합천호텔 사건 121억 지급, 소송 마무리
이태훈
입력 : 2025.09.10 18:06
조회수 :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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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이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사업 민사소송과 관련해 대주단에게 121억원을 지급하며 소송을 마무리지었습니다.
합천군은 하루 이자만 수백만원에 이르고 항소를 해도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판결원리금 223억 가운데 합천군이 부담해야할 121억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송을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은 메리츠증권 등이 제기한 대출금 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전체 대출원리금 350억 가운데 223억원을 합천군과 시공사가 공동 부담하라고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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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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