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미애 의원, 도심융합특구 조성 개정 법률안 발의
김민욱
입력 : 2025.09.10 07:55
조회수 :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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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도심융합전략특구 지정 제도 도입과, 자율혁신형 대학과 공동단과대학 설립 특례 신설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지역 대도시 도심을 산업*주거*문화가 어우러진 고밀도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특구내 기업*대학*연구 시설의 집적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도심융합전략특구 지정 제도 도입과, 자율혁신형 대학과 공동단과대학 설립 특례 신설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지역 대도시 도심을 산업*주거*문화가 어우러진 고밀도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특구내 기업*대학*연구 시설의 집적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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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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