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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빈집*소규모 공동주택 문제 해결 법안 발의

김상진 입력 : 2025.09.04 10:59
조회수 : 510

얼마 전 창원에서 노후건물 붕괴로 1명이 숨지는 등 부산경남에서도 빈집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된 가운데,

부산 해운대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특례법 개정안은 현재 5년마다 실시되는 빈집 실태조사를 2년으로 단축해 주거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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