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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스코이앤씨, 중처법 위반 소지 수두룩

최한솔 입력 : 2025.07.30 20:45
조회수 : 500
<앵커>
포스코이앤씨 시공 사업장에서 잇따라 노동자가 숨지면서 대통령까지 나서 강하게 질타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취재 결과 4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소지가 곳곳에서 확인됐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8일 60대 노동자 A씨가 숨진 포스코이앤씨의 경남 함양 울산고속도로 건설현장 의령나들목 구간입니다.
당시 A씨는 이동식 크레인에 올라타 지상 20미터 높이의 천공기 옆에서 작업을 하다 안전고리가 말려 들어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급경사지 등 고소작업대를 놓을 수 없는 곳에 한해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크레인이 흔들릴 수 있는 등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 현장은 평지로 충분한 공간이 있는데도 이동식 크레인을 동원해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천공기 옆에서 작업을 했지만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겁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이동식 크레인은 보통의 경우에는 (작업자를) 달면 안 되는게 맞거든요. 작업 여건상 (일부 경우) 가능하다라는 단서 조항은 있어요. (앞으로) 조사하면서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난 1월 경남 김해에서 작업자가 떨어져 숨지는 등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서 산재가 잇따랐는데도, 안전에 무감각했다는 비난이 나옵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국장/"노동자들이 사망했는데 1군 업체에서 경영책임자가 처벌 받은 사례가 있는가? 없거든요. 지금까지 처벌이 안 이뤄지니깐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겁니다."}

김해 추락사고 발생 6개월이 지났지만 고용노동부가 수사를 끄는 동안 사고는 사고대로 나고 있습니다.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관련 면허 박탈 등 엄벌 없이는 재발 방지도 힘들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영상취재 정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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