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채석장 사고 부실수사 경찰 불송치 '반발'
김수윤
입력 : 2025.07.30 20:44
조회수 :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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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의 한 채석장에서 발생한 차량 전복사고가 유족들의 CCTV 확보 등으로 뒤늦게 산재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유족들은 부실한 초동 수사로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려한 경찰들을 고발했는데, 모두 불송치 결정이 나면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수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흰색 승합차가 채석장 안으로 들어간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발파가 이뤄지며 채석장이 흙먼지로 뒤덮힙니다.
승합차는 뒤집어졌고, 차 안에서 회사 대표와 전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된 사고는 CCTV를 확인한 유족들의 요청으로 사고 발생 19일 만에 경남경찰청으로 이관됐습니다."
경남경찰청 재수사에서, 발파 파편이 차량을 덮쳐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입통제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발파팀장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사건의 진실이 산재로 드러난 겁니다.
유족들은 부실한 초동 수사를 한 사천경찰서 경찰관 4명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고 오늘 결과가 나왔습니다.
4명 모두 불송치였습니다.
경남경찰청은 목격자 진술에 의존하는 등 수사가 미흡했지만, 의도적인 직무 포기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가족/"많이 화나고 허탈하고 기대에 너무 못 미치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정말 많은데 경찰이 조직적으로 이제 뭐 은폐를 한 건지 밝혀내지 못해서 조금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은주/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너무 답답하고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 의문스럽고 답답할 뿐입니다."}
검찰에서 경찰의 직무유기와 사고 은폐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NN 김수윤입니다.
영상취재 정성욱 편집 김범준
경남의 한 채석장에서 발생한 차량 전복사고가 유족들의 CCTV 확보 등으로 뒤늦게 산재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유족들은 부실한 초동 수사로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려한 경찰들을 고발했는데, 모두 불송치 결정이 나면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수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흰색 승합차가 채석장 안으로 들어간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발파가 이뤄지며 채석장이 흙먼지로 뒤덮힙니다.
승합차는 뒤집어졌고, 차 안에서 회사 대표와 전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된 사고는 CCTV를 확인한 유족들의 요청으로 사고 발생 19일 만에 경남경찰청으로 이관됐습니다."
경남경찰청 재수사에서, 발파 파편이 차량을 덮쳐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입통제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발파팀장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사건의 진실이 산재로 드러난 겁니다.
유족들은 부실한 초동 수사를 한 사천경찰서 경찰관 4명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고 오늘 결과가 나왔습니다.
4명 모두 불송치였습니다.
경남경찰청은 목격자 진술에 의존하는 등 수사가 미흡했지만, 의도적인 직무 포기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가족/"많이 화나고 허탈하고 기대에 너무 못 미치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정말 많은데 경찰이 조직적으로 이제 뭐 은폐를 한 건지 밝혀내지 못해서 조금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은주/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너무 답답하고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 의문스럽고 답답할 뿐입니다."}
검찰에서 경찰의 직무유기와 사고 은폐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NN 김수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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