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등록 반려견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주우진
입력 : 2025.06.03 10:29
조회수 :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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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반려견 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미등록반려견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하는대신 다음달부터는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을 30일 안에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반려견의 변경사항을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각각 60만원과 4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남도는 앞으로 유기*유실견 방지를 위해 단속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을 30일 안에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반려견의 변경사항을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각각 60만원과 4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남도는 앞으로 유기*유실견 방지를 위해 단속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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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진 기자
wjjo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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