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인종 누르고 '묻지마 칼부림' 30대 징역 5년
황보람
입력 : 2025.06.02 10:31
조회수 :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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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아파트 이웃주민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부산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모친에게 꾸중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에서 흉기를 챙겨, 초인종을 누르며 돌아다니다 문을 연 40대 주민에게 달려들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부산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모친에게 꾸중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에서 흉기를 챙겨, 초인종을 누르며 돌아다니다 문을 연 40대 주민에게 달려들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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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람 기자
lhwangb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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