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사회

초인종 누르고 '묻지마 칼부림' 30대 징역 5년

황보람 입력 : 2025.06.02 10:31
조회수 : 292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아파트 이웃주민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부산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모친에게 꾸중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에서 흉기를 챙겨, 초인종을 누르며 돌아다니다 문을 연 40대 주민에게 달려들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저작권자 © 부산경남대표방송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