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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출소 석 달 만에 외제차 훔친 30대 실형

이태훈 입력 : 2025.06.02 08:41
조회수 : 150
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석 달 만에 고급 외제차를 훔친 혐의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창원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 안에 스마트키가 있던 외제차를 훔쳐 달아나는 등 시가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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