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명건설, 2년 6개월 만에 회생계획안 인가
최한솔
입력 : 2025.05.20 07:48
조회수 :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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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중견 건설사안 남명건설이 2년 6개월 만에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고 다시 경영에 돌입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제2파산부는 지난 15일 남명건설의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고 대표이사가 제출한 4천여억원대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
남명 측은 "영업활동과 자산매각, 채권 회수를 통해 채권을 변제하고 다시금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제2파산부는 지난 15일 남명건설의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고 대표이사가 제출한 4천여억원대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
남명 측은 "영업활동과 자산매각, 채권 회수를 통해 채권을 변제하고 다시금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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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솔 기자
choi@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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