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금 체불에 17차례 출석요구 불응, 40대 사업주 체포
박명선
입력 : 2025.04.23 20:56
조회수 : 237
0
0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노동자 5명의 임금을 체불하고도 17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40대 사업주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남 창원에서 창호제조, 설치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올3월까지 노동자 5명의 임금 2백7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고소당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소액을 체불해도 사업주가 고의로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해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박명선 기자
pms@knn.co.kr
많이 본 뉴스
주요뉴스
-
[단독]땅꺼짐 직전까지 '이상없다'2025.04.25
-
'책임 미루기' 대처에 부산시정 흔들2025.04.25
-
흔들리는 지역 거점항공 중장거리 노선 주춤2025.04.25
-
"산불로 힘든 산청에 '착한 여행' 오세요"2025.04.25
-
경남 첫 차 수확 시작, 전망은 기대반 우려반2025.04.24
-
'하수처리장 증설' 놓고 갈등 심화2025.04.24
-
도시철도 상권 곳곳 계약해지, 부산교통공사 책임은 없나?2025.04.24
-
한화오션 고용불안*노동탄압 개선 촉구2025.04.24
-
'70시간 정전' 재건축 희망 노후아파트 진퇴양난2025.04.24
-
거리 곳곳 미술관, 아시아 첫 미디어아트 축제 개최202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