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보, 산불피해 중소기업 '사고특례조치' 시행
김동환
입력 : 2025.04.01 10:23
조회수 : 316
0
0
기술보증기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산불 피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사고특례조치를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대상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가운데 재해 중소기업 확인서 등으로 피해가 확인된 기업입니다.
이번 특례조치 적용 기업은 부실기업 처리 유예뿐 아니라 기보가 집행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채권보전조치도 함께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김동환 기자
onair@knn.co.kr
많이 본 뉴스
주요뉴스
-
까마귀가 뒤덮는 도심..민원 속출에 퇴치에도 고민2025.12.26
-
한달 뒤 '대심도 개통'...차는 더 막히나?2025.12.26
-
잇따른 방산 핵심기술 유출..구멍뚫린 안보2025.12.26
-
70년 배정학원 기사회생 폐교부지에 청년주택2025.12.26
-
부산시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점검2025.12.26
-
성탄절 단독주택 화재 참사…1명 숨져2025.12.25
-
농협, 자체 개혁 기대 어려워2025.12.25
-
불길만 스쳐도 활활 흡음재...방염 기준도 제각각2025.12.24
-
[르포]엇갈리는 모금 성적표…숨은 온정은 올해도2025.12.24
-
이른 추위에 독감 유행...혈액부족 '빨간불'2025.12.24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