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경제

기보, 산불피해 중소기업 '사고특례조치' 시행

김동환 입력 : 2025.04.01 10:23
조회수 : 195

기술보증기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산불 피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사고특례조치를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대상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가운데 재해 중소기업 확인서 등으로 피해가 확인된 기업입니다.

이번 특례조치 적용 기업은 부실기업 처리 유예뿐 아니라 기보가 집행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채권보전조치도 함께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저작권자 © 부산경남대표방송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