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밀양공공산후조리원, 둘째 이상 출산 90% 감면
최한솔
입력 : 2025.03.04 18:05
조회수 :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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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가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산모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기존 70%에서 90%까지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밀양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한 가정이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감면 대상 가정은 산후조리원 2주 이용 시 본인부담금 16만원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밀양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한 가정이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감면 대상 가정은 산후조리원 2주 이용 시 본인부담금 16만원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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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솔 기자
choi@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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