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월 임대료 지원
김민욱
입력 : 2025.02.24 18:01
조회수 :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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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미혼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올해 1천세대를 대상으로 월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월평균 소득 60% 이하인 미혼 청년과 월평균 소득 80% 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이며, 다음 달 10일부터 정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청년 6년, 신혼부부 7년으로 자녀를 한명 낳으면 최대 20년, 두명 낳으면 평생 임대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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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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