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도로 위 시한폭탄 '판스프링', 사고나도 보상 막막
최혁규
입력 : 2025.02.06 18:04
조회수 : 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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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도로 위 흉기라 불리는 판스프링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칫 운전석을 가격했더라면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는데요.
판스프링 등 도로낙하물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 피해차량 운전자가 보상받을 길은 막막합니다.
최혁규 기자입니다.
<기자>
고속도로 위 작은 낙하물이 떨어져 있습니다.
빠른속도로 달리는 차량 안으로 낙하물이 순식간에 빨려들어갑니다.
{퍽/오오!/뭐야?}
화물차에서 불법개조한 판스프링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판스프링은 화물차에 충격 완화를 위해 차량하부에 설치하는데,
적재물을 늘리기 위해 차량 상부에 지지대로 불법 개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불법 개조된 차량의 판스프링을 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탄성이 있다보니,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떨어지면 뒤따라오는 차량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고차량 동승자/"큰 사고였으면 진짜, 온 가족들이 다같이 여행가는 중이었거든요. 떨어진 거를 밟아서 2차 사고가 발생하고, 저희가 그 2차 사고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에 너무 당혹스럽고"}
"판스프링을 비롯해 고속도로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끊이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낙하물 손해배상 접수건만 연평균 350회 이상인데 반해, 실제 피해보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0.3%에 불과합니다.
가해차량이 특정되어야 보상받을 수 있는데, 사실상 달리는 도로에서 이를 찾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험사 관계자/"가해자가 확인이 안 되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 하더라고요. 자체적으로 보험,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지난해 4월 KNN이 보도한 고속도로 물탱크 낙하사고 피해자도, 가해차량을 찾지못해 1년 넘게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낙하물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경우, 물적피해까지 국가가 보상해주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에 계류중입니다.
{황성완/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전기자동차과 교수/"피해자 자체가 피해를 본 상황에서 가해 차량을 찾아낸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법개정이) 상당히 기대를 해볼 만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인만큼, 전문가들은 낙하물로 인한 사고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겨서는 안된다고 지적합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도로 위 흉기라 불리는 판스프링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칫 운전석을 가격했더라면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는데요.
판스프링 등 도로낙하물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 피해차량 운전자가 보상받을 길은 막막합니다.
최혁규 기자입니다.
<기자>
고속도로 위 작은 낙하물이 떨어져 있습니다.
빠른속도로 달리는 차량 안으로 낙하물이 순식간에 빨려들어갑니다.
{퍽/오오!/뭐야?}
화물차에서 불법개조한 판스프링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판스프링은 화물차에 충격 완화를 위해 차량하부에 설치하는데,
적재물을 늘리기 위해 차량 상부에 지지대로 불법 개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불법 개조된 차량의 판스프링을 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탄성이 있다보니,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떨어지면 뒤따라오는 차량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고차량 동승자/"큰 사고였으면 진짜, 온 가족들이 다같이 여행가는 중이었거든요. 떨어진 거를 밟아서 2차 사고가 발생하고, 저희가 그 2차 사고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에 너무 당혹스럽고"}
"판스프링을 비롯해 고속도로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끊이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낙하물 손해배상 접수건만 연평균 350회 이상인데 반해, 실제 피해보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0.3%에 불과합니다.
가해차량이 특정되어야 보상받을 수 있는데, 사실상 달리는 도로에서 이를 찾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험사 관계자/"가해자가 확인이 안 되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 하더라고요. 자체적으로 보험,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지난해 4월 KNN이 보도한 고속도로 물탱크 낙하사고 피해자도, 가해차량을 찾지못해 1년 넘게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낙하물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경우, 물적피해까지 국가가 보상해주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에 계류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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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N 최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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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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