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수부 vs BPA 분쟁, 분양업체 '새우등' 터지나?
최혁규
입력 : 2025.01.07 20:46
조회수 :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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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입주를 마치고도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황당한 일이겠죠.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부산항만공사가 시행을 맡은 부산 북항 사업장이라면 황당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겁니다.
해수부와 항만공사라는 고래들의 싸움에 입주민과 수분양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겪고있는 현장, 최혁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부산항 북항 1단계 개발부지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그런데, 3년 전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입주자는 지금껏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항 1단계 개발부지 오피스텔 입주자/"은행들도 실거래가나 어떤 시세를 기준으로 대출 가격을 책정을 하잖아요. 대출 한도에서도 좀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북항 1단계 개발부지는 친수공원과 내부도로가 이미 개장을 마쳤고 오피스텔도 입주를 다 마쳤습니다.
"보시는 곳들은 부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분양이 끝난 곳들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공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채 텅 비어있습니다."
분양받은 업체 역시 소유권을 받지못해 땅을 담보로 개발을 진행할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일까.
부산항만공사가 사업비정산을 마치고 토지를 취득해야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는데, 이게 가로막힌 때문입니다.
사업 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2015년 사업지 8필지를 4천9백억원에 팔았지만, 준공이 예상보다 6년 정도 늦어지면서 시세차익이 2천7백억 이상 발생했고 해수부는 차익 전액 보전을 거부했습니다.
항만공사가 차액만큼을 떠안아야 할 상황에서 항만공사와 해수부 사이의 행정소송은 1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차익이 워낙 크다보니 협의점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조정형/부경대 공업디자인전공 교수/"서로 끝까지 끝을 보겠다고 하면 양보끝점이 없잖습니까.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협의라는 것은 내가 관철시켜야 할 부분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내가 감내해야 할 부분도 있어야 하는."}
결국, 양 기관의 고래등 싸움 가운데 수분양자와 오피스텔 입주자들만 피해를 겪고 있는 처지가 되고 있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입주를 마치고도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황당한 일이겠죠.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부산항만공사가 시행을 맡은 부산 북항 사업장이라면 황당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겁니다.
해수부와 항만공사라는 고래들의 싸움에 입주민과 수분양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겪고있는 현장, 최혁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부산항 북항 1단계 개발부지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그런데, 3년 전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입주자는 지금껏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항 1단계 개발부지 오피스텔 입주자/"은행들도 실거래가나 어떤 시세를 기준으로 대출 가격을 책정을 하잖아요. 대출 한도에서도 좀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북항 1단계 개발부지는 친수공원과 내부도로가 이미 개장을 마쳤고 오피스텔도 입주를 다 마쳤습니다.
"보시는 곳들은 부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분양이 끝난 곳들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공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채 텅 비어있습니다."
분양받은 업체 역시 소유권을 받지못해 땅을 담보로 개발을 진행할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일까.
부산항만공사가 사업비정산을 마치고 토지를 취득해야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는데, 이게 가로막힌 때문입니다.
사업 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2015년 사업지 8필지를 4천9백억원에 팔았지만, 준공이 예상보다 6년 정도 늦어지면서 시세차익이 2천7백억 이상 발생했고 해수부는 차익 전액 보전을 거부했습니다.
항만공사가 차액만큼을 떠안아야 할 상황에서 항만공사와 해수부 사이의 행정소송은 1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차익이 워낙 크다보니 협의점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조정형/부경대 공업디자인전공 교수/"서로 끝까지 끝을 보겠다고 하면 양보끝점이 없잖습니까.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협의라는 것은 내가 관철시켜야 할 부분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내가 감내해야 할 부분도 있어야 하는."}
결국, 양 기관의 고래등 싸움 가운데 수분양자와 오피스텔 입주자들만 피해를 겪고 있는 처지가 되고 있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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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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