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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수부 vs BPA 분쟁, 분양업체 '새우등' 터지나?

최혁규 입력 : 2025.01.07 20:46
조회수 : 931
<앵커>
입주를 마치고도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황당한 일이겠죠.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부산항만공사가 시행을 맡은 부산 북항 사업장이라면 황당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겁니다.

해수부와 항만공사라는 고래들의 싸움에 입주민과 수분양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겪고있는 현장, 최혁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부산항 북항 1단계 개발부지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그런데, 3년 전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입주자는 지금껏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항 1단계 개발부지 오피스텔 입주자/"은행들도 실거래가나 어떤 시세를 기준으로 대출 가격을 책정을 하잖아요. 대출 한도에서도 좀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북항 1단계 개발부지는 친수공원과 내부도로가 이미 개장을 마쳤고 오피스텔도 입주를 다 마쳤습니다.

"보시는 곳들은 부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분양이 끝난 곳들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공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채 텅 비어있습니다."

분양받은 업체 역시 소유권을 받지못해 땅을 담보로 개발을 진행할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일까.

부산항만공사가 사업비정산을 마치고 토지를 취득해야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는데, 이게 가로막힌 때문입니다.

사업 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2015년 사업지 8필지를 4천9백억원에 팔았지만, 준공이 예상보다 6년 정도 늦어지면서 시세차익이 2천7백억 이상 발생했고 해수부는 차익 전액 보전을 거부했습니다.

항만공사가 차액만큼을 떠안아야 할 상황에서 항만공사와 해수부 사이의 행정소송은 1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차익이 워낙 크다보니 협의점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조정형/부경대 공업디자인전공 교수/"서로 끝까지 끝을 보겠다고 하면 양보끝점이 없잖습니까.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협의라는 것은 내가 관철시켜야 할 부분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내가 감내해야 할 부분도 있어야 하는."}

결국, 양 기관의 고래등 싸움 가운데 수분양자와 오피스텔 입주자들만 피해를 겪고 있는 처지가 되고 있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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