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거제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조치
박명선
입력 : 2025.01.07 18:17
조회수 :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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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가 3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 1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출국금지 대상자들의 체납액은 모두 23억원에 이르며 올해 6월까지 6개월 동안 출국이 금지됩니다.
거제시는 체납자들이 해외로 도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지방세 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이번 조치를 내렸습니다.
출국금지 대상자들의 체납액은 모두 23억원에 이르며 올해 6월까지 6개월 동안 출국이 금지됩니다.
거제시는 체납자들이 해외로 도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지방세 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이번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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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선 기자
pms@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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