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발제한구역 무허가 형질변경 시의원 벌금
주우진
입력 : 2024.12.09 07:40
조회수 :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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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관할 구청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자신의 토지를 무단으로 파헤친 혐의로 기소된 A 창원시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시의원이 관할 행정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의원인 점을 감안하면 일종의 특권의식의 발현으로 볼 수도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 시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신이 공동소유 한 개발제한구역 안 토지 1천8백여 제곱미터를 허가 없이 포크레인으로 성토하고 편백나무 등을 벌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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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진 기자
wjjo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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